MDMS 작성/제출 MDMS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시행)
의무자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제출시기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21년1월16일 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별 유예기간 적용)
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산안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9조)
산안법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는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MSDS를 제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2년 1월 16일까지 제출

연간 100~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3년 1월 16일까지 제출

연간 10~1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4년 1월 16일까지 제출

연간 1~1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작성내용
제품명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제외대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물질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고ㆍ등록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제출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제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심사기간
1개월 이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
유효기간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5년 단위로 연장승인 가능)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산안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1항에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의무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제출시기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제출방법
조사보고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서면 작성 및 제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일반소비자 생활용
소량
(100kg 미만)
시험/연구용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용
저우려고분자화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