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이란? 화학물질 확인신고 인벤토리 구축 및 ESG 컨설팅
화관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화학물질 취급관리기준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화관법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행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유독물질 수입
신고 신청 서류 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화학물질 확인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 정보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관법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취급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 · 제한물질의 수입 허가 절차
정보요청 첨부 서류 구비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확인명세서 승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입신고서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한물질 수입허가

허가신청서

제한물질의 연간 수입계획서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LoC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허가 받은 경우)

제출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제출시기
제조ㆍ수입 전
제출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내용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성상, 용도, 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
인벤토리 구축

인벤토리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법규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취급 제품 및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

제품내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 No.), 함량, 연간 취급량, 용도, 제조/수입/내수 구매 등 정보의 목록화

등록 및 신고, 등록/신고면제 대상 등 확인

관련 법에 따른 대상물질 확인 및 선정

사내 취급 계획을 고려한 신고, 등록일정 수립

공급망 관리

내수구매에 따른 공급망 내의 화평법 대응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록, 신고 등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하위사용자에 정보전달
인벤토리 제공 서비스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관리
인벤토리내 규제물질 모니터링
화학물질 & ESG 컨설팅
화학물질(Chemicals) 규제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급변하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협력사 공급망을 포함한 ESG 비전 및 전략체계 구축
협력사 공급망 개선과제 이행 방안 제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절감 목표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