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FAS 사용 규제 강화 법안 채택

(주)앤필그림 2025-03-12 14:35 조회수 아이콘 38

2025년 2월 20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초기 초안에서는 식품 접촉 제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 1일부터 PFAS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화장품

 - 왁스제품

 - 의류신발 및 소비자용 방수제(의류 및 신발용

  (국방 및 공공안전을 위한 보호복 및 신발 예외)

 

* 2030년 1 1일부터 PFAS 포함 모든 섬유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일부 필수 용도에 필요한 섬유제품대체품이 없는 섬유제품법령으로 목록이 명시된 산업용 기술 섬유 예외

 

예외조항 추가

 - PFAS 농도가 법령으로 정한 잔류 기준 이하인 경우, 금지 조항 미적용

 

환경 보호관련 추가 조치

 - 프랑스 식수 내 PFAS 감시 강화

 - 연간 PFAS 배출량 100g 이상일 경우, 100g당 100유로의 부담금 부과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proteger_population_risques_pfas

 

<2024년 초안(발의 내용>

* 2025년 7 1일부터 PFAS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식품 접촉 제품

 - 화장품

 - 왁스제품

 - 섬유 및 의류(소방보호복 제외)

 

* 2027년 7 1일부터 모든 PFAS 포함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일부 필수 용도에 한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환경보호관련 추가 조치

 - 프랑스 식수 내 PFAS 감시 강화

 - 연간 PFAS 배출량 1kg 이상인 기업을 대상배출량 1kg 당 1,000유로의 부담금 부과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2229_proposition-loi

 

 

 

출처 : COMPAS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