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FAS 사용 규제 강화 법안 채택
(주)앤필그림
2025-03-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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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기 초안에서는 식품 접촉 제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PFAS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화장품
- 왁스제품
- 의류, 신발 및 소비자용 방수제(의류 및 신발용)
(단, 국방 및 공공안전을 위한 보호복 및 신발 예외)
* 2030년 1월 1일부터 PFAS 포함 모든 섬유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단, 일부 필수 용도에 필요한 섬유제품, 대체품이 없는 섬유제품, 법령으로 목록이 명시된 산업용 기술 섬유 예외
* 예외조항 추가
- PFAS 농도가 법령으로 정한 잔류 기준 이하인 경우, 금지 조항 미적용
* 환경 보호관련 추가 조치
- 프랑스 식수 내 PFAS 감시 강화
- 연간 PFAS 배출량 100g 이상일 경우, 100g당 100유로의 부담금 부과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dossiers/proteger_population_risques_pfas
<2024년 초안(발의 내용> * 2025년 7월 1일부터 PFAS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식품 접촉 제품 - 화장품 - 왁스제품 - 섬유 및 의류(단, 소방∙보호복 제외)
*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PFAS 포함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 단, 일부 필수 용도에 한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환경보호관련 추가 조치 - 프랑스 식수 내 PFAS 감시 강화 - 연간 PFAS 배출량 1kg 이상인 기업을 대상, 배출량 1kg 당 1,000유로의 부담금 부과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2229_proposition-loi |
출처 : COMPAS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